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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윤리규정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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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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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이하‘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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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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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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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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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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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윤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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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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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에 논문을 발표,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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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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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 조리에 근거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② 전호와 관련된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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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윤리규정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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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시에 윤리규정서약서 양식의 “학회 논문윤리규정 준수”란에 반드시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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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반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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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와 같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자는 본 학회에서의 제명한다. 또한 당해인의 행위로 인해 학회가 급부하게 되는 모든 민, 형, 행정상의 책임을 구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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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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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논문윤리규정 심의회를 구성, 심의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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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논문윤리규정 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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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윤리규정 심의회는 필요시에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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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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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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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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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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