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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15:02pm
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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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논문지의 논문 투고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논문지에 게재할 원고는 지식정보기술 및 관련 융복합 분야의 독창적인 논문으로 하며,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원고 및 심사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고,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3조(투고자격)

논문 투고자와 공동저자는 본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간기)

논문지의 원고접수는 상시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짝수월 말일인 2월 28일(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월 29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로 연간 6회 발행한다.

제5조(수정기간)

논문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을 거쳐 저자에게 논문의 부분적인 내용을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 후 일반논문은 2개월, 긴급논문은 3주가 지나도록 저자의 회신이 없으면 심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논문투고)

논문은 학회를 통해 수시로 투고하며 투고일은 논문이 본 학회 사무국에 접수된 날로 한다.

제7조(제출)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한글'의 최근 버전 또는 'MS워드'로 작성된 심사용 논문을 E-mail(kkits@kkits.or.kr)로 제출해야 한다.
① 논문 투고자는 학회 홈 페이지 자료실의 각종 서식에 있는 '논문지 투고 양식'에 '논문지 작성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심사용 논문을 E-mail(kkits@kkits.or.kr)로 제출한다.
② 심사용 논문 제출시 '논문 연구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 및 '저작권 준수 및 활용 동의서'를 E-mail(kkits@kkits.or.kr)로 제출한다.

제8조(최종본)

게재 확정된 논문은 '논문지 투고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최종본을 학회 E-mail(kkits@kkits.or.kr)로 제출해야 한다.

제9조(게재비)

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되면 다음과 같이 논문 편당 게재비를 논문 발간 전에 송금하여야 하며, 송금 후 성명, 소속, 입금액 등을 학회 사무국 E-mail(kkits@kkits.or.kr)로 보내야 한다.

 

게 재 비(1~10면)

11면부터

사 사 표 기

일반투고

300,000원

면당 20,000원

100,000원

긴급투고

600,000원

면당 40,000원

100,000원

논문 게재비 납부계좌:하나은행:652-910012-57304(예금주:사단법인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제10조(심사전환)

특별한 사정으로 일반심사에서 긴급심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저자는 긴급심사 전환에 따른 차액 심사비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추가인쇄)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12조(저작권)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사)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의 소유로 하며,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CCL)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에 수록된 논문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https://creativecommons.org/licenxex/by-nc-nd/4.0/)을 적용하여 배포한다. 따라서 비영리목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논문지의 논문을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위임)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규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규정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